현재 행정사 사무실은 경찰서 근처에 밀집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미 알고 있듯이.. 기존의 행정사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무원경력만 있으면
자격이 주어졌지요!
사무관으로 5년 근무시 자격이 주어지고,
6급이하 공무원은 15년 근무를 하면 행정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의 도움을 얻어 비교적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경찰서 앞에 대부분 사무실이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구도나 사회구조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문적인 행정사가 필요하여 시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행정사무실을 찾는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
행정사가 주로 하는 일은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경우나 도우미 제공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경우,
음주단속에 걸려 면호취소를 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면허취소자의 90%는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요가 많고
과징금, 토지수용, 국가유공자 신청 서류작성이 주 업무입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대체적으로 감정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땅주인들은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보수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경이나 소방공무원, 경철, 군복무자등 국가유공자 신청서류를
작성해주는데 등급에 따라서 고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각종 허가거부처분의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의양품제조품목허가나 제조업무정지처분의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면허제외처분의 취소청구,
각종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청구,
정보공개이행거부취소청구등의 많이 청구되는 행정심판사건의 유형으로
행정사의 주요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사는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으며 2년정도만 지나면 정상위치에 설 수 잇습니다.